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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發수출대란] 당장 1000억 지원? 법원 심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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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롱비치터미널 자산 담보 문제가 초점…법원도 빠른 처리 공감, 약정안 제출되면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한진그룹 측이 7일 1000억원 지원 '최종 약정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허가하기로 했다.

법원도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다만 법정관리 특성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속전속결'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파산 분야 전문성을 지닌 한 판사는 "법정관리를 법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자금 지원 문제의 기본 골격은 사인 간의 거래에서 담보물 확인 등 일반적인 절차와 유사하다"면서 "자금이 들어오면 법원은 현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자금인지 쓰임새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진發수출대란] 당장 1000억 지원? 법원 심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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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한진해운 자회사 TTI가 운영하는 해외 터미널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터미널 등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6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조중훈 회장의 보유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마련한 400억원 등 1000억원의 자금 지원안이 마련됐다.

법원은 한진그룹이 약정안을 제출하면 담보가치 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한진해운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자금이 부채로 잡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진해운이 자금을 갚지 못하면 롱비치터미널을 대한항공 측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롱비치터미널이 부동산 근저당 설정하듯이 쉽게 담보제공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한진그룹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한 것은 아직 없다.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검토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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