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청구대상 재산 규모는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등 140억원 상당이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31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서면심리에 착수했다.
범죄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몰수는 가능하며, 판례상 절차를 어겨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검사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불법재산 등을 재판 도중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의 재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최유정·홍만표 두 전관변호사의 불법수임료 등이 추징보전 대상이 됐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무원이 뇌물을 챙긴 범죄의 경우 지난 1995년 공무원범죄몰수법이 따로 마련돼 우선 적용된다. 수뢰공무원이 챙긴 뇌물(불법수익)뿐만 아니라 그에 유래한 재산도 불법재산으로써 몰수·추징 대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거액 추징금 미납 사태로 제도가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 국고 환수를 모면하려 불법재산을 친족에게 넘기는 등 다른 재산과 뒤섞는 경우까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제3자라도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이를 통해 쌓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근거(일명 전두환 추징법)가 2013년 보강됐다.
다만 주식의 경우 법리가 다소 복잡하다. 하급심 판례 가운데 뇌물로 주식을 챙긴 공무원이 이후 유상증자로 늘린 주식은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 대법원은 뇌물로 챙긴 주식을 판 돈과 팔지 않아 압수된 주식가치에서 매입자금을 제한 몫을 추징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대상 주식이 무상감자로 줄어든 경우 지분 변동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밖에 대법원은 공공자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몰수·추징당할 처지에 놓이자 지인이 국가 변상금에 보태라며 건넨 돈은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적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