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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검사장 추징보전’···진경준 쪽박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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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검사장)의 불법재산을 국고로 되돌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몰수·추징 제도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청구대상 재산 규모는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등 140억원 상당이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형법상 몰수는 징역·금고·벌금 등과 더불어 형벌의 하나로 통상 다른 형에 붙어 나온다. 범죄행위에 쓰였거나 쓰려던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얻거나 그 대가로 챙긴 물건 등이 몰수 대상이다. 범죄와 무관한 이에게 넘어가는 등 몰수가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서류, 그림 등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면 폐기한다.

범죄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몰수는 가능하며, 판례상 절차를 어겨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검사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불법재산 등을 재판 도중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의 재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최유정·홍만표 두 전관변호사의 불법수임료 등이 추징보전 대상이 됐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무원이 뇌물을 챙긴 범죄의 경우 지난 1995년 공무원범죄몰수법이 따로 마련돼 우선 적용된다. 수뢰공무원이 챙긴 뇌물(불법수익)뿐만 아니라 그에 유래한 재산도 불법재산으로써 몰수·추징 대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거액 추징금 미납 사태로 제도가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 국고 환수를 모면하려 불법재산을 친족에게 넘기는 등 다른 재산과 뒤섞는 경우까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제3자라도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이를 통해 쌓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근거(일명 전두환 추징법)가 2013년 보강됐다.
진 검사장의 경우 주식투자로 챙긴 시세차익이나 처남 업체가 특혜 수주 일감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판례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범인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법리가 다소 복잡하다. 하급심 판례 가운데 뇌물로 주식을 챙긴 공무원이 이후 유상증자로 늘린 주식은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 대법원은 뇌물로 챙긴 주식을 판 돈과 팔지 않아 압수된 주식가치에서 매입자금을 제한 몫을 추징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대상 주식이 무상감자로 줄어든 경우 지분 변동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밖에 대법원은 공공자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몰수·추징당할 처지에 놓이자 지인이 국가 변상금에 보태라며 건넨 돈은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적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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