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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8일 청와대 앞서 '김영란법 저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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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반대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훼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반대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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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두달 남짓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소상공인단체 회원 등 자영업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벌인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 소상공인 단체는 오는 8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 저지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발전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단체에 따르면 이날 집회와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소속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과 소상공인 업종별ㆍ지역별 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취지문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들은 "김영란 법은 고위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제한이 근본 목적이었으나 제한 대상을 대부분의 민간영역으로까지 무차별 확대시키고, 본래의 취지를 상당 부분 변질ㆍ훼손시킨 상태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김영란법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정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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