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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공정위 심사보고서 면밀히 검토…후속대책 고민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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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SK텔레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중이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어제(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상 경쟁 제한성(독과점) 검토 과정에서 '승인'이나 '조건부승인'이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지만, 시정조치만으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 등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20일께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M&A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적인 결정은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이하는 SK텔레콤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SK텔레콤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어제(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습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중이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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