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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병원 덜 가면 보험료 낮춰야"…정부, 민관합동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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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민영 기자]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실손의료보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병원에 덜 가면 보험료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16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실손보험은 일부 의료업계의 과잉 진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이 부담을 떠안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10년 내 보험료가 2배로 인상될 수 있어 과연 실손보험이 지속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향목을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3%에 달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 구조다. 보험사들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다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손보험의 획일화된 상품 구조도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손보험 97%는 다른 보험상품과 연계된 '특약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형과 특약형 상품으로 바꾸는 상품 구조개편을 진행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기본형 실손보험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는 대신 도수치료·고주파 열치료술·자세교정·레이저교정 등은 제외, 지금보다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우선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입자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안도 제시됐다. 정 연구위원은 "무사고자나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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