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1만1905건, 2014년보다 12.6% 증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노인 학대 건수를 분석한 결과 아들이 집에서 자신의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행위자의 10명중 4명 정도(36.1%)는 아들이었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5.8%에 이르렀다. 한편 올해 12월30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노인 학대 범죄자는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노인 학대 신고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신고 건수는 총 1만1905건으로 2014년의 1만569건과 비교했을 때 12.6% 증가했다. 이 중 노인 학대 건수로 확인된 것은 지난해 3818건으로 2014년보다 8.1%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순이었다. 시설 내 학대도 증가해 2014년 190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707건(18.5%),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건수는 3111건(81.5%)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8→14개)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상향 조정(300만→500만)한다.
학대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2330건, 37.9%)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1591건, 25.9%), 방임(919건, 14.9%)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1523명, 36.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652명, 15.4%), 딸(451명, 10.7%), 며느리(183명, 4.3%) 순이다.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등의 자기방임 사례가 2014년에 비해 크게 증가(34.3%, 463→622건)했다. 자기방임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부부 간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등 '노(老)-노(老)학대 사례'도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2.8%(1562→1762건) 증가했다.
학대행위자 측면의 학대 발생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를 가장 높았다.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11.1%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며 "노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은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학대 예방을 위해 2006년 UN에서 제정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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