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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카카오·코오롱 등에 새로운 명칭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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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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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조정으로 대기업 계열에서 빠지는 25개 사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기업 12곳과 카카오·코오롱 그룹 등 25개 기업이 대기업 그룹에 포함된 지 두 달 만에 제외돼 대기업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5곳의 기업이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해져 명칭이 불분명해졌다.

이에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서 제외된 대기업과 구분할 새 용어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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