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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동의못해"…재협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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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결과 '부동의'로 결정하고, 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수당'이라는 불리는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순수개인활동이나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이 포함됐다"면서 "서울시는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의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및 측정방안 제시 ▲ 급여 항목 중 취업, 창업과 직접 연계성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제외 ▲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 활동계획서 범위에 따라현금을 지출했는지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강구 ▲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한 뒤 협의요청할 경우 올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 평가해 확대 여부를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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