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라는 불리는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의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및 측정방안 제시 ▲ 급여 항목 중 취업, 창업과 직접 연계성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제외 ▲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 활동계획서 범위에 따라현금을 지출했는지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강구 ▲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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