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올해 1차 본회의를 열고 차병원 이동률 교수팀이 신청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연구의 승인 조건으로 ▲연구에 이용될 예정인 난자와 체세포의 구득과정에 대한 적법성 ▲자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적절성 ▲인간복제에 잘못 이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했다.
차병원은 시신경 손상, 뇌졸중 등의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주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명윤리심의위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해야 효력을 갖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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