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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이혼책임' 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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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

임 상임고문은 16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했고 이 사장은 변호인만 참석시켰다.
항소심에서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임 상임고문과 "임 상임고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이 사장의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심에선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 판결이 나왔다. 결혼한 지 17년 만이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상임고문은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
임 상임고문은 지난 2월 항소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임 상임고문은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1심이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이 사장에게 준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펼 계획이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둘은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에 들어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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