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측과 짜고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도 받고 있다.
옥시 측은 서울대에 지급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외에 따로 조 교수 개인계좌로 자문료 명목 천만원대 금품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실제와 다른 명목으로 대학에 비용을 청구하는 등 연구용역비를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수의 구속여부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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