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앱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앱만 제공되며 서울 서초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앱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KB국민은행이나 신한카드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KB국민은행 0.2%포인트↓, 신한카드 1.95%포인트↓)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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