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CGS의 1분기 주총 의안분석 결과 보도자료 관련 논평’ 에서 “과소, 과대 배당 판단 시 당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법상 가능한 배당가능이익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작년 12월 결산 상장사 두 곳 중 한 곳꼴로 1건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올해 주총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곳(유가증권시장 190곳ㆍ코스닥 47곳)의 주총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문제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순이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237사의 재무제표ㆍ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 과소(7곳)하거나 과다(2곳)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원 프록시팀장은 “의안 분석을 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반대 권고율은 여전히 18%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해외에선 찬성 표결되더라도 반대율이 일정 수준으로 높으면 주총 후 재논의해 문제성 안건을 상정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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