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는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가 현지 정부와 대립하는 경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ISDS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 기업들이 환경규제나 일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두고 ISD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SDS를 통해 기업이나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하는 사례는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600건에 달했다.
전담팀은 해외기업이 소송하기 전에 기업과의 분쟁을 최대한 협의·협상 등으로 해결하는 한편,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에도 일본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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