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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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7일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박기장이 지난달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 고의로 늦춰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고, 돌아올 때 편도 비행근무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비행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도적인 운항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기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파면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장이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대한항공은 중앙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심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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