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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나물 함부로 채취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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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3월부터 석 달간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총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모집산행은 인터넷·누리 소통망(눈)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뤄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별개로 산림청은 매년 2월 15일~5월 15일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개방된 등산로 이용 등을 권고한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침낭 등을 이용한 야외 취침) 등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온라인상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관련법은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임산물 불법채취)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입산통제구역 입산)토록 명시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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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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