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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교육감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차 빼라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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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관용 차량이 지난 19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교회 인근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관용 차량이 지난 19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교회 인근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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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관용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여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제주시는 26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제주지방 검찰청 검사장과 제주도교육감 관용 차량에 각각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 지검장과 이 교육감은 기독교 조찬기도회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불법 주차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시민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왼쪽은 지검장 차량이고 오른쪽은 교육감 차량이더라. 화가 나서 뭐라고 했더니 교육감 기사는 죄송하다며 차를 빼는데 지검장 차량은 요지부동으로 무시하더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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