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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인식표 미부착 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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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반려견과 외출할 때 소유주 정보와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반려견 분실 예방을 위한 인식표 부착에 대해 그동안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지도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인식표 부착 뿐만 아니라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시행, 201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반려견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120다산콜, 관할 구청,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분실한 동물을 확인한 소유주는 관할 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 확인한 후, 센터를 방문해 동물반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동물을 반환받으면 된다. 미등록된 반려견은 반환 후 10일 이내에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한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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