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려견 분실 예방을 위한 인식표 부착에 대해 그동안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지도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시행, 201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반려견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120다산콜, 관할 구청,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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