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발급수수료 고지·게시 의무 미이행 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서도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으로 제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농림부에 권고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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