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내 빅4 회계법인(삼일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실행에 나섰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윤리교육 확대, 주식 보유현황 점검주기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안진은 회계사와 임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감사 대상 기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중이다. 이 앱은 오는 11일 공개된다. 또 올해부터 인수합병(M&A) 등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나 전문직 임직원을 무작위로 20% 이상 선정해 반기별로 주식보유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안진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적절히 섞어 5년 내 모든 팀과 임직원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내부거래와 관련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영도 현재 외감 고객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전부 신고하고, 3개월 내 처분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와 전문직 비공인회계사(외국 회계사, 변호사, 보험계리인 등) 등이다. 신입직원이 감사 대상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우 3개월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회계사가 아닌 일반 사무직원의 경우 자신들이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는 주식 보유가 가능하지만 보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빅4 회계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계법인들의 감사대상 기업 현황을 총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2월 사이 공표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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