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선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표현에 대해 "(한일) 양측 모두에 해당하는 상호주의적인 것으로, 일본으로서도 이번 합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할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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