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가 오늘 중에 마무리되고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한 학생들 변호인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교육은 파행됐고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이수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 변호인은 아울러 변호사시험 공고에 합격 예정 인원과 기준 점수 등이 기재돼있지 않아 시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갖기 어려우므로 시험 공고에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시험 공고의 법률상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에 관해선 "시험 공고에 (합격예정 인원 수 등을) 적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이번 변호사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오전까지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100여명이며, 응시를 취소한 학생은 10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자 중에는 지난 24일 로스쿨학생협의회에 시험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다가 위임을 철회한 1000여명도 포함됐다.
앞서 전국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시험 출제 등 법무부 주관 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범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법무부 입장 등을 고려해 일단 한 걸음 물러선 입장이었다.
대다수 로스쿨 학생들 또한 이런 흐름에 발을 맞춰 일단 변호사시험에 응하고, 이와 별개로 향후 '사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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