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공포된 이 조례는 뷰티산업을 지역 내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 동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시가 나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이·미용 기자재박람회 홍보활동과 뷰티페스티벌 개최, 뷰티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등도 추진하게 된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화장품 법처럼 개별법에 근거한 이·미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뷰티산업으로 엮어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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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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