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회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관내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지난 6월 체결한 협약 내용의 추진내용(사례)을 발표 및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실제 여성 직원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제(주 1회 사무실·4회 자택)를 도입하거나 음주 회식문화를 야구장 단체관람 등으로 대체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 일부 업체는 오전 집중근무제를 도입, 점심시간을 90분으로 늘려 식사와 휴식을 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회의내용을 사전에 공지해 시간을 단축하는가 하면 매주 가정의 날과 직원건강검진, 동호회 활동 지원 등으로 복지를 늘려 일과 가정에서 모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종절 노인보육정책과장은 “시는 ‘일-가정 양립 실천’이 캠페인으로만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혼자들이 일 때문에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설이지 않고 마음 편히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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