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교육위)에 따르면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시·도는 계룡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 등지로 이들 지자체는 올해 총 154억8000여만원이던 교육경비를 내년도에 103억원으로 감액(35%↓)해 편성했다.
지자체별로는 청양군이 기본사업만을 지원, 시설비를 포함한 방과 후 학교와 영재교육원 운영 등 11개 사업 예산 20억원을 미편성했고 부여군은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명문고 만들기 사업 등 12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지난해보다 9억40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무상우유급식비 등은 해당 시군 모두가 예산을 편성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맹 의원은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게 되면서 누리과정 외에 도내 교육 사업들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교육경비 제한조치로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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