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경비 제한’, 충남지역 교육 퇴보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지방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 시행으로 충남지역 시·군 일부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교육위)에 따르면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시·도는 계룡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 등지로 이들 지자체는 올해 총 154억8000여만원이던 교육경비를 내년도에 103억원으로 감액(35%↓)해 편성했다.

지자체별로는 청양군이 기본사업만을 지원, 시설비를 포함한 방과 후 학교와 영재교육원 운영 등 11개 사업 예산 20억원을 미편성했고 부여군은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명문고 만들기 사업 등 12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지난해보다 9억40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또 계룡시는 초등원어민 영어학교 관련 예산 2700만원을 감액, 서천군도 지난해보다 교육경비가 19억원가량 줄었다.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무상우유급식비 등은 해당 시군 모두가 예산을 편성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맹 의원은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게 되면서 누리과정 외에 도내 교육 사업들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교육경비 제한조치로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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