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된 35개 제품은 주요부품이 인증당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 제작됐으며 이 가운데 27개 제품은 KC마크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리콜처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용중인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즉시 램프를 교체하고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형광램프는 사용중인 등기구(안정기) 규격과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표면에 표시된 정격전압, 전용램프 등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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