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원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해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18곳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위반여부를 조사 의뢰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의 오ㆍ폐수 배출량이 전체 부하량의 44% 이상을 차지해 녹조발생 원인이 됨에 따라 갈수기 저수지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 시설은 주유소, 세차장, 화학 및 의약품 업체, 의료시설, 공장 등이었고, 주요 점검사항은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었다.
점검결과 5곳의 업소에서 변경 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기록 미보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용인시는 18곳의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시료 검사 결과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체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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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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