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해각서에는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장이 서명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2185억원으로, 미국(1조479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중 사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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