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12월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잡아낸 혐의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대형마트들이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 준 경우다.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주는 방법을 썼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다.
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3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한 횟수를 봐서 가중처벌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