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환불을 원하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신청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환불관련 내용을 의왕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 도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영업소(1899-3097)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채 도 도로건설과장은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환불 기한이 올 연말로 끝난다"며 "기존 예매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시한 내 환불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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