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제2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현대증권에 대해 실시한 부분검사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해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위반사항은 기관주의와 과태료부과 그리고 감봉 3개월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34조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전, 증권 등을 포함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 보증 등이 신용공여에 속한다.
현대증권 윤 대표 등에 대한 제재심이 의결되면 최종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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