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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민중미술가 임옥상,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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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옥상 화백이 22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임옥상 화백이 22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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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임씨는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가 1심 판결 이후 철거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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