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만㎡ 규모…해제신청 기간 7개월→한달로 단축
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예정지 내 농업진흥지역을 신속히 해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경기도에 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만3000㎡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제를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은 110만4000㎡, 보호구역은 19만9000㎡다. 이는 산단 예정지 전체 면적 728만㎡의 17.9%에 해당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해제가 필수적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과거 산단 조성 과정에서는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적어도 7개월이 걸렸다"며 "이번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달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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