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소송과 미국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Q왜 하필 미국 LA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나? 전세계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
바른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잘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해당 주의 자동차 베기가스 기준이 엄격한 탓이다. 바른에 따르면 미국 각 주에서 250개가 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대형 로펌들이 LA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송을 제기안하더라도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법무법인과 피해자들도 소송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닐까?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미국 소송과 동일한 피해 집단(클래스)에 들었는 지를 연방법원에서 인정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이긴다면 국내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을 해야 한다. 국내 소송은 미국과 달리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Q왜 미국 소송은 파사트 차주만 할 수 있나?
바른이 미국 소송 진행자를 파사트 차량 보유자로 한정한 이유는 파사트가 폭스바겐 미국 테네시 주 공장에서 생산됐기 때문이다.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관련성이 있는 미국 생산 차종 차주로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가 한국법원에 현대차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Q 징벌적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미국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몇십·몇백 배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년 전 연방 대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0배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배상액은 차량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Q 국내와 해외 소송에서 모두 이기면 보상을 둘 다 받나?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따져 봐야 할 사항이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Q 대리를 맡는 법무법인은 얼마를 벌까?
바른은 한국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이나 차량 환불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인단은 266명이지만 점점 소송인 수는 늘어남에 따라 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른은 미국 집단 소송과 관련한 성공보수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Q미국 제조 차량인 지 어떻게 확인하나?
차대 번호가 1로 시작하면 북미에서 생산한 차종이며 W로 시작하면 독일에서 생산한 차종이다. 바른은 북미 제조차량 중 멕시코 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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