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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입찰 담합 3곳, 53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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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소재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장기독점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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