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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前 산은총재 "신동빈, 韓日롯데 장악했다고 잘못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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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총재, 롯데家 경영권 분쟁에 신동주 측 고문맡아
"아버지와 형을 해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롯데그룹 삼부자.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아시아경제 DB)

롯데그룹 삼부자.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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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민유성 전 산은총재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 롯데를 장악했다고 여기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총재는 8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왕자의 난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는 본인이 한국과 일본 롯데를 확실히 장악했다고 여기는 것"이라면서 "이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찍이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광윤사의 지분 50% 이상을 배분하는 등 후계자에 대한 뜻을 밝혀왔다으나, 신동빈 회장은 이를 알고 신격호 총괄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해임한 것"이라면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한편, 민유성 전 총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고문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담당 변호사는 조문현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등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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