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저상버스 1330여대에 대해 1대당 연간 2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저상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과 함께 그간 보급된 저상버스에 대한 연료비, 정비비 등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도는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소년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 도내 저상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확대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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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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