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의 한 의원이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다가 걸려 경찰에 자백했다.
인천지검은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로 부평구의회 A 의원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A 의원은 무릎 높이인 30㎝가량의 담을 넘어 B씨의 방을 들여다봤고,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의원은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