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재경)은 10일 A(여·2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씨에게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아냐"며 "구의원이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박씨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욕설과 함께 박씨의 뺨을 때렸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XX동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며 소리를 질렀고 "도망간 내 남자친구나 찾아봐"라며 술집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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