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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국세청, '7년간 세차례' 다음카카오 표적 세무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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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7년간 국세청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세 차례나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에 대해 세 차례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은 5년 동안 한 번도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다"며 "불과 몇 년 사이에 포털업체에 3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국세청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대상인 기업 57만6138곳 가운데 1% 미만인 5443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최근 7년간 정기, 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법인의 0.06%인 17곳에 불과하다.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가 터진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사전 예고 없이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돼 관련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는 '예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포털 길들이기'를 위한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상태다.
홍 의원은 "지난 7년간 법인사업자 중 17곳이 3회 이상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카카오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며 "다음카카오가 탈세가 유력한 기업이냐"고 질의했다. 그는 "롯데 등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사태만 나면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 검증을 위해 실시한다"며 "조사 본래 목적 외 세무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탈세제보나 기업오너와 관련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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