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10일 국정감사서 지적
10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행정자치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행자부 등 소관 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합치면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억3024만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22만여명, 2012년 1380만여명, 2013년 239만8000여명, 2014년 1억47만3000여명, 2015년 6월 말 현재 35만7000여명이다
문제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200~900만원에 그쳤다. 심지어 2014년 63만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된 한 업체 조차 과징금 1500만원 부과가 끝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얼마 안 되는 과태료만 내고 끝내고 있으며, 영세한 업체들은 과태료를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회사를 만드는 사례도 있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검색, 탐지한 후 유출된 것들에 대해선 삭제, 파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인터넷 검색창에 '연락처'를 입력하면 수많은 개인 정보가 떠돌아 다니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대해 신의진 의원은 "심각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대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인정보가 유출되 인터넷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실태 점검 강화, 유출기관에 대한 실명 공지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 개인 정보가 범죄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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