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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대한의협 제휴…방송을 홍보 수단 악용 '쇼닥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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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을 의료기관의 홍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 오전 11시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쇼닥터' 등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허위?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의료정보프로그램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안예고 중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로 인한 폐해를 의료계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늘 10월14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의사회 총회(WMA)에서 WMA윤리규정 채택여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건강·의료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게 발생해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분야"라며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해 자정 활동을 통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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