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두 달 동안 중점심의 실시
시정요구를 의결한 아동음란물 68건은 ▲아동·청소년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과동영상 정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는 정보 등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정보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점심의 결과를 국제기구에 전달해 아동포르노 등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성인 콘텐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접근 제한 장치가 미흡했던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두 달 동안의 중점심의를 통해 해외 아동음란물의 국내 유입, 영리 목적의 음란물 유포, 청소년 보호조치가 미흡한 성인물 등의 유통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7~8월에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와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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