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적용 대상은 시가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 공사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현장 등 3개소다.
시는 이번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을 통해 안전사고시 근로자 출입현황의 정확한 파악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는 철저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퇴직금 증가 ▲사업자(원·하도급사)는 근태관리 전산화를 통한 인력관리편의성 증대, 퇴직공제신고 간소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및 체계적 근무이력 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약을 따라 건설근로자회는 시스템 개발을, 시는 시범 사업장운영을 맡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시범 사업에 이어 이 시스템을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인 시 '대금e바로시스템'과 연계해 임금체불·근로자 허위 등록 등 하도급 부조리도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고인석 시 도시기발시설본부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내 공사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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