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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발병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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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나 B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현재 제1군 감염병에 대해서만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감염병의 범위를 제1~5군 감염병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1군은 콜레라나 장티푸스처럼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제2군은 홍역이나 B형 간염처럼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감염병, 제3군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나 비브리오패혈증처럼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다. 제4군은 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처럼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제5군은 기생충에 의해 감염되는 병이다.

개정령안은 또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 전 한 달 내에 백사장 토양이 환경 기준에 충족하는 지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은이나 수은 화합물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을 9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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