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1군은 콜레라나 장티푸스처럼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제2군은 홍역이나 B형 간염처럼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감염병, 제3군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나 비브리오패혈증처럼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다. 제4군은 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처럼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제5군은 기생충에 의해 감염되는 병이다.
개정령안은 또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 전 한 달 내에 백사장 토양이 환경 기준에 충족하는 지 확인하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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