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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9월 중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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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도 업종별 세분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는 9월 중 가맹 분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 분야에서도 협약을 도입하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맹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분야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제도를 도입했다. 아직 이 협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는 없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기존 도·소매, 외식, 교육서비스 등 대분류 업종별로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외에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우선 편의점 분야에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계약 체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 평가기준상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배점도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리크라상, CJ푸드빌, 제네시스BBQ, 아모레퍼시픽, 카페베네 등 7개 가맹본부 대표가 참석했다.

일부 가맹본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분야 특성이 잘 반영된 상생협약 평가 기준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맹본부 대표들은 부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가맹사업법령 집행 등에 있어 가맹점사업자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가맹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며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알려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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