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없어도 가능한 범위 내 공개 방침
공정위는 이날 "롯데 측에서 자료가 제출됐으며 공정위는 제출 자료에 대해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검찰 수사를 거쳐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법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공정위는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감안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롯데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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