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검찰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를 둔 금품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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